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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71.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현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등기부상 변경된 대표자로 다시 개설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ㆍ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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