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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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