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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회 학습(오답)

Q.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대법원장이 정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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