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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매매 회 학습(오답)

Q.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한다.
②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과다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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