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의뢰를 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상 취한 조치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2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의뢰를 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상 취한 조치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등기권리증을 통하여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② 법정지상권 등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의 실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③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연명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공법상의 이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⑤ 토지의 소재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등기권리증을 통하여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번호구분내용1조문부동산등기법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2. 지상권3. 지역권4. 전세권5. 저당권6. 권리질권7. 채권담보권8. 임차권2판례 3솔루션① 소유권은 등기권리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저당권 등 그 밖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