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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198.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 5단계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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