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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회 학습(오답)

Q. 서울특별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은 甲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중개업을 행하던 중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상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47. 서울특별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은 甲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중개업을 행하던 중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상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기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행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甲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甲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일산구청장은 甲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甲은 법정기간 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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