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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위 ①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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