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