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Q.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없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없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