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조문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2판례3솔루션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