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② 공제사업의 양도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공제사업의 양도번호구분내용1조문 ② 공제사업의 양도 공제사업의 완전한 양도는 개선조치 범위를 벗어남개선조치는 운영 개선이 목적이지 사업 자체의 양도가 아님명할 수 없음 ❌ 2판례 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명할 수 있음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명할 수 있음 ⭕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명할 수 있음 ⭕ ⑤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명할 수 있음 ⭕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