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상권 총회 학습(오답) 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④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2해설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④ 기존 건물의 소유권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기타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