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시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계약서를 5년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한다.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비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