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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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