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5.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 1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판례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