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개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④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소멸된다.번호구분내용 1조문 ①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소멸된다. 2판례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