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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상업지역: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야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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