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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ㄴ, ㄷ
ㄱ, ㄹ, ㅁ
ㄱ,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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