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ㄴ. 하수도관ㄷ. 가스관ㄹ. 쓰레기수송관ㅁ. 중수도관 ① ㄹ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ㄴ, ㄷ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ㄴ, ㄷ2해설 ㄴ. 하수도관ㄷ. 가스관3기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1. 전선로2. 통신선로3. 수도관4. 열수송관5. 중수도관6. 쓰레기수송관7. 가스관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