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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위원회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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