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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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