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④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