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총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시군ㆍ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너비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너비2해설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