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환매대금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제590조 제1항). ② 틀림: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③ 틀림: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④ 틀림: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제591조 제3항). 10년이 아니다. (최장도 부동산 5년, 동산 3년) ⑤ 옳음: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59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