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제47조의2)의 신고 대상은 법 위반 중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정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① 해당 안 됨: 계약금등의 예치는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예치하지 않은 것은 교란행위가 아니다. ② 자격증 대여 알선(제7조), ③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제33조 제2항), ④ 이중사무소 설치(제13조), ⑤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위반(제25조의3)은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