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2판례 3솔루션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