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서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⑫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3솔루션⑤ 중개대상물의 일조량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은 확인ㆍ설명사항에 해당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