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① 甲은 업무개시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③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⑤ 공제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