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