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계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계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2판례 3솔루션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을 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갖춘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나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