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9.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민사집행법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2판례 3솔루션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의 권리를 얻는다.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⑤ 재매각절차에 있어서 전 낙찰자는 참여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