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1.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3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 2명은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⑤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해설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3기타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5. 28.]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