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충당지 보류 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3. 양도담보 : 단,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 등기의 환원 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5)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주에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6) 자기소유의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담보로 제공하였다가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7)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다. 8)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였다가 퇴사하면서 그대로 찾아 가지고 나온 경우 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잔금청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물권적 변동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