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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57.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甲과 乙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甲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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