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
|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 ③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 ④ |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 ⑤ |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