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