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7번 | 18번 | 19번 본문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② 공제사업의 양도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공제사업의 양도번호구분내용1조문 ② 공제사업의 양도 공제사업의 완전한 양도는 개선조치 범위를 벗어남개선조치는 운영 개선이 목적이지 사업 자체의 양도가 아님명할 수 없음 ❌ 2판례 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명할 수 있음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명할 수 있음 ⭕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명할 수 있음 ⭕ ⑤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32조의3: 개선조치 가능명할 수 있음 ⭕ 3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