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이다.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다. ③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