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법원은 경매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함 맞음 ⭕ ② 압류와 채무자의 관리·이용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 가능 맞음 ⭕ ④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요구 가능 맞음 ⭕ ⑤ 이의신청 기한 민사집행법 제89조: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맞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