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5년간 보존해야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확인·설명 사항을 교부한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⑤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10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