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4번 | 35번 | 36번 본문 35.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5.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 1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판례 3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