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7번 | 38번 | 39번 본문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5.>2판례 3솔루션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