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