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알선 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② 중개보조원이 신분 미고지 법 제33조의2 제1항 제7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지 않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④ 이중계약서 작성 법 제33조의2 제1항 제5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⑤ 쌍방대리 법 제33조의2 제1항 제4호: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