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6번 | 7번 | 8번 본문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ㄱ번호구분내용1조문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2판례 3솔루션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