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6번 | 7번 | 8번 본문 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햐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햐 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햐 한다. 2판례 3솔루션